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4.8]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