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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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