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