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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접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조성목표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시행 예정 사업 및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계획

4.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ㆍ범위와 면적 등 사업 규모

2.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추진기간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⑥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0.2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추진할 것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 사유

2.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3.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위치와 조성 사업 내용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ㆍ지정취소와 탄소중립도시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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