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