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3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6.9.22>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