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