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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5장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ㆍ운영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 사망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전에 임시로 안치하기 위하여 의료소에 임시영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영안소에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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