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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제6장 구조활동상황의 보도안내 등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6조(공동취재단의 구성)

①통제단장은 언론기관의 효율적인 재난현장 취재를 위하여 공동취재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②제1항에 따른 공동취재단은 신문ㆍ방송(유선방송 및 인터넷매체를 포함한다) 및 통신사가 서로 협의하여 구성하되, 재난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공동취재단의 규모 및 취재장소 등은 통제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5>

③공동취재단원은 별표 8의 공동취재단 표지를 가슴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0.11.2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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