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 2021.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