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