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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시행 2019.8.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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