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제25조(조세의 감면)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