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673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