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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3.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5.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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