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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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