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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령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Dairy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Matters to Be Included in Raw Milk Production Contracts)

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awr라 milk밀크 prices;프r라이시즈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ndling핸들링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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