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낙농진흥법시행령

낙농진흥법시행령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낙농진흥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