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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2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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