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5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7>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7>
③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6.7.7]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