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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자는 관거(管渠)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로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검사 및 보수 결과 등의 기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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