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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7.29]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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