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8.5]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8.5]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