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