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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장 관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3 (Workplace Jurisdiction)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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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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