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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출입항 신고)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전문개정 2016.7.29]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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