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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4>

1.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낚시터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의 보호, 그 밖의 낚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1. 낚시터 시설ㆍ장비의 안전성과 수질ㆍ수생태계 보존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2.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및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수산자원 보호 관련 여론 수렴 및 건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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