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