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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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