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6조(자격인정)
Refugee Act, Article 36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A recognized refugee may, as provid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recognized a qualification, or part of a qualification, corresponding to a qualification he or she obtaine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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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