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Refugee Act, Article 38 (Exclusion of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to Recognized Refugees)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Notwithstanding other Acts, reciprocity shall not apply to recognized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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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