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42조(의료지원)
Refugee Act, Article 42 (Medical Support)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rovide medical support to refugee applica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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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