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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각각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103호,201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