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3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