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