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