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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9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후단(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항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의 홈페이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5275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신청 및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12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31호,2021.11.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2조제1항 및 별표(제2호버목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5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및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10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6호,2017.12.19>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8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9년 1월 1일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33호,2016.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1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3946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ㆍ후단, 제103조 전단ㆍ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ㆍ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ㆍ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별표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5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47호,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3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법 제17조의3 및 법 제17조의4를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부칙 제2조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의무는 그 구분에 따른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같은 규정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09년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의 제출: 2009년

3.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최초로 제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이행실적의 제출(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공공기관만 해당한다): 2010년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