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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6 (Posting of Implementation Plans)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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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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