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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7-8 (Deliberation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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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ploying엠플로이잉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4);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ing엑셀링 in인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3) and앤드 (4);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ubmits서브밋츠 to투 a어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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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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