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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9-4 (How Parental Leave and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Rearing May Be Used)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근로자가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2021.5.18, 2024.10.22, 2026.2.19,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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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in인 parts.파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part파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or,오 forf포 a어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cannot캐낫 use유스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ll윌 expire,익스파이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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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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