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is Act applies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that employ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es"). However, all or part of this Act may not apply to busines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2)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Acts with regard to achieving equal employment for men and women and work-family balance, this Act shall gover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