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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6-2 (Formulation of Master Pla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8>

(2)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men's위먼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qual이퀄 pay페이 forf포 work워크 of어v브 equal이퀄 value;v밸류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women's위먼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8.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aster매스터 plan;플랜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support서포트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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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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