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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임장 발급)

법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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