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