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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12.29][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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