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