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