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31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