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1.2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