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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업무의 위탁)

Act on Confirming the Fat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Promoting Exchanges, Article 13 (Entrustment of Business)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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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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